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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지원금 대상 신청하세요

행복소녀 2018. 1. 4. 02:00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출 이후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고민입니다. 





조금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인턴을 하고 있을 경우 피해보지 않도록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책은 청년인턴제 지원금 대상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입니다. 



청년인턴제가 생겨난 이유는 물론 청년의 실업률을 줄이고, 기업에도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데요. 근로자도 기업도 윈윈하는 시스템입니다. 

청년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기업과 정부도 그 기간만큼 적립을 만들어 주어 그 청년이 2년이상 근무 했을 시 1,200만원 플러스 알파를 갖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먼저 청년인턴제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


1) 현재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2)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가능

   -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대학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 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기업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2)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 벤쳐기업 지원업종

   - 지식기반서비스업

   -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임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외 보육기업

   -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수상자(팀) 가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청년인턴제 지원금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대상에 적합하다면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규직전환 근로계약서, 통장사본(처음1회), 업무 분장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인턴제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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